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2015 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