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1월이후사업연도부터는모든법인외부감사받아야 -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규모 회사는 예외 인정 - 내년 11월이후시작되는사업연도부터는상장법인과상장예정법인외(外) 회사의경우, 원칙적으로 모두외부감사를받아야한다. 금융회사도감사인에제출하는재무제표를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매출액”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10.31. 공포, 2018.11.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 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