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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1월이후사업연도부터는모든법인외부감사받아야

또복이 인생살이 2018. 6.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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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1월이후사업연도부터는모든법인외부감사받아야 

-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규모 회사는 예외 인정 - 




내년 11월이후시작되는사업연도부터는상장법인과상장예정법인외(外) 회사의경우, 원칙적으로 모두외부감사를받아야한다. 금융회사도감사인에제출하는재무제표를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매출액”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10.31. 공포, 2018.11.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 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外)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해당)에한하여예외를인정하도록했다.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를 추가 했다. 또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 함시켜야하는항목으로감사위원회의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기준및절차등을추가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 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의무미이행, 코스닥시장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 지정대상판단에필요한 자료미제출등을추가했다




개정안은감사인의감사계약해지사유에회사의자료제출협조가되지않아감사인의업무수행에현 저한지장이발생한경우등의사유를추가했다. 이밖에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 생한경우등회계법인이증권선물위원회에수시보고해야할항목을신설했다.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두공개하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시 회계법인의 손 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분반환금액에추가적립금의운용수익금을제외토록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올 1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등은 2019년 11월 1일 이 후시작되는사업연도부터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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