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31.(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통상 신고기한은 6.30.이나,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2.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