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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또복이 인생살이 2018. 7.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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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31.(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통상 신고기한은 6.30.이나,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2.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2018.7.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i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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