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등록시에 해당된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각종 세제 및 건보료 혜택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 왔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