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등록시에 해당된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제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
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
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각종 세제 및 건보료 혜택과 함께 임대사업
자 등록을 권장해 왔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
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되고, ▲2019년부
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정상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된다
또 ▲2018.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기준이 조정(5년 → 8년 임대)되
었으며,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20년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8년 임대 : 80%, 4년 40%)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2018.3월까지 등록한 경우‘5년 이상
임대’→ 2018.4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됐다. 다만, 2018.4월 이후 등록하더라
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정상부과를 앞두
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2018.4월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따라 2018년 상반기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20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20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2017
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
(2.8천명)에 밀집하고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
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만채로, 작년 상반기에 6.2만채에 비하여 2.9배,
작년 하반기 9.1만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7만채로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
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
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
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
던 사업자는 세제혜택이 어떻게 축소될지, 그에따라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잘 따져봐
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개요
□ (등록요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 (등록종류) 장기일반(8년 이상 임대) / 단기일반(4년 이상 임대)
□ (등록절차) 지자체 방문신청(필요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등) / 렌트홈(http://
www.RentHome.go.kr) 온라인 신청
□ (등록시 의무사항) 임대의무기간(단기일반: 4년 / 장기일반: 8년)동안 ① 연 5% 내로 임대료 인상 제
한 ② 매각 제한 ③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등록혜택비교
□ 4년 단기임대
○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70%로조정‘( 19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정상과세하되, 30% 감면(’19년 소득분~)
○ 취득세·재산세
(취득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70%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50% 감면
○ 건강보험료
2천만원이하소득에정상부과하되, 건보료인상분40% 감면‘( 19년소득분~, ’20년말까지등록)
□ 8년 준공공임대
○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70%로조정‘( 19년~)
2천만원 이하 소득에 정상과세하되, 75% 감면(’19년 소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계산시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에서 배제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19년~)
○ 취득세·재산세
(취득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75%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50% 감면
○ 건강보험료
2천만원이하소득에정상부과하되, 건보료인상분80% 감면‘( 19년소득분~, ’20년말까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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