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세제혜택축소...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취득해 등록시에 해당된다 주택시장이과열된지역에서신규주택을취득해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서는세 제혜택이축소될전망이다. 정부는임대사업자등록에따른세금감면혜택이전세를끼고집을사는이른바 '갭투자'에악용되고있 다는판단에따라, 시장이과열된지역에한해신규주택을취득해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경우일부과 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 로보인다. 정부는지난해 12월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발표를통해각종세제및건보료혜택과함께임대사업 자등록을권장해왔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 동주택·오피스텔에대한취득세·재산세감면기한은 2018년에서202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