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세제혜택축소...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취득해 등록시에 해당된다
주택시장이과열된지역에서신규주택을취득해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서는세 제혜택이축소될전망이다. 정부는임대사업자등록에따른세금감면혜택이전세를끼고집을사는이른바 '갭투자'에악용되고있 다는판단에따라, 시장이과열된지역에한해신규주택을취득해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경우일부과 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 로보인다. 정부는지난해 12월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발표를통해각종세제및건보료혜택과함께임대사업 자등록을권장해왔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 동주택·오피스텔에대한취득세·재산세감면기한은 2018년에서2021년까지연장되고, ▲2019년부 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정상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필요경비율 차등화 및감면대상확대)된다또 ▲2018.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기준이 조정(5년 → 8년 임대)되 었으며, ▲건보료도정상부과(`19년소득분부터)하되, 2020년말까지등록한사업자는건보료인상분을 대폭감면(8년임대 : 80%, 4년 40%)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2018.3월까지 등록한 경우‘5년 이상 임대’→ 2018.4월이후등록하는경우‘8년이상임대’로조정됐다. 다만, 2018.4월이후등록하더라 도여전히취득세·재산세혜택을받을수있으며, 임대소득세분리과세와건강보험료정상부과를앞두 고사업자가부담할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감안하면2018.4월후에도임대사업자등록이유리할 것이라고했었다. 이에따라 2018년 상반기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20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2017년하반기(총 3.7만명)에비하여 2배로대폭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전체등록사업자수는2017 년말총 26만명에서총 33만명으로27% 증가하였다.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 (2.8천명)에밀집하고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 을위하여임대용으로주택을취득하고임대등록을하는것으로풀이된다. 그리고 2018년상반기중등록된민간임대주택은17.7만채로, 작년상반기에 6.2만채에비하여 2.9배, 작년하반기 9.1만채에비해 1.9배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등록된전체민간임대주택수는2017년말총 98만채에서총115.7만채로증가하였다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 년이상임대되는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 기임대주택의등록비중이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급증하였다. 하지만, 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시장과열지역에한해새로이주택을취득하여임대주택으로등 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 던사업자는세제혜택이어떻게축소될지, 그에따라임대사업자에게는어떤유불리가있을지잘따져봐 야한다.
임대사업자등록개요
□ (등록요건) 주택을 1호이상소유하거나소유할예정인자
□ (등록종류) 장기일반(8년이상임대) / 단기일반(4년이상임대)
□ (등록절차) 지자체 방문신청(필요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 등) /
렌트홈(http:// www.RentHome.go.kr) 온라인신청
□ (등록시의무사항) 임대의무기간(단기일반: 4년 / 장기일반: 8년)동안
①연 5% 내로임대료인상제 한②매각제한③임대차계약신고등
임대사업자등록혜택비교
□ 4년단기임대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70%로조정(‘19년~) 2천만원이하임대소득에정상과세하되,
30% 감면(’19년소득분~)
○취득세·재산세 (취득세) 공동주택·오피스텔대상으로면적에따라100~70%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대상으로면적에따라100~50% 감면
○건강보험료 2천만원이하소득에정상부과하되,
건보료인상분40% 감면(‘19년소득분~, ’20년말까지등록)
□ 8년준공공임대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70%로조정(‘19년~) 2천만원이하소득에정상과세하되, 75% 감면(’19년소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계산시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내중과에서배제 8년이상임대시양도차익의 70%를장기보유특별공제(‘19년~)
○취득세·재산세 (취득세) 공동주택·오피스텔대상으로면적에따라100~75%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대상으로면적에따라100~50% 감면
○건강보험료 2천만원이하소득에정상부과하되,
건보료인상분80% 감면(‘19년소득분~, ’20년말까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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