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자기주식보유하였다하여증여세부과는잘못 - 조세심판원, 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 -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한처분은잘못이라는심판결정례가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없다고규정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 법인이일시적으로자기주식인쟁점주식을보유하였 다하여주주권행사의대상이되는당해법인자체를동법인의주주로보는것은논리적·순환론적모순 에빠지게되는문제가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에게증여세를부과한처분은잘못이라고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12. 취득한 쟁점주식이 OOO의 자기주식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