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자기주식보유하였다하여증여세부과는잘못
- 조세심판원, 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 -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한처분은잘못이라는심판결정례가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없다고규정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 법인이일시적으로자기주식인쟁점주식을보유하였 다하여주주권행사의대상이되는당해법인자체를동법인의주주로보는것은논리적·순환론적모순 에빠지게되는문제가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에게증여세를부과한처분은잘못이라고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12. 취득한 쟁점주식이 OOO의 자기주식 으로서 2012.2.2. 상증법시행령제19조제2항이 개정되어최대주주의범위가‘주주 등 1인과 그의 특 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에서‘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로 확대되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 또한 최대주주 등 에포함되므로동법인의사용인으로서특수관계자인청구인에게상증법제41조의3을적용할수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조세심판원은상법상회사는원칙적으로자기주식의취득이제한되었을뿐만아니라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 였다하여주주권행사의대상이되는해당법인자체를동법인의주주로보는것은논리적·순환론적인 모순에 빠지게되는 문제가있는 것이므로 OOO을상증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의한최대주주 및같 은법제41조의3 제1항제2호에따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5 이상을보유한자로보기는어렵다고 할것이라는것.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3.7.12. 현재 동 법인의 최대주주등에서 해당 법인을제외하는것이합리적임에도불구하고처분청에서상증법제41조의3을적용하여청구인에게증 여세를부과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다고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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