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50%), 재산세(50%, 5년간)가 감면된다.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이 연장된다.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