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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또복이 인생살이 2018. 8.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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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50%), 재산세(50%, 5년간)가 감면된다.
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100%)
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이 연장된다.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 넷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이다.
   -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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