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