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2.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16.12.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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