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자료제출의무불이행과태료상한5,000만원이하로인상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이 1,0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인상됐다. 또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과태료부과기준도개인은거주자별 300만원에서건별 300만원, 법인은 법인별 500만원에서건별 500만원으로변경되었다.국세청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자료제출의무불이행자의과태료양정및부과·징수규정’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율적용배제개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해 비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율을적용받지못하는사례가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세법상자회사의적용요건에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