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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자료제출의무불이행과태료상한5,000만원이하로인상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이 1,0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인상됐다. 또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과태료부과기준도개인은거주자별 300만원에서건별 300만원, 법인은 법인별 500만원에서건별 500만원으로변경되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자료제출의무불이행자의과태료양정및부과·징수규정’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율적용배제개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해 비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율을적용받지못하는사례가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세법상자회사의적용요건에변동이없음에도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으로인하여비금융 지주회사를보유한지주회사가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율을적용받지못하는점을보완하는내 용의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1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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