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법인이달법인세신고 신고후에는엄정한사후검증 지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 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 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 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전 안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