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 21.(토), 2차 시험은 8. 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