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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또복이 인생살이 2018. 1. 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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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8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 21.(토), 2차 시험은 8. 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1. 19.(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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