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

또복이 인생살이 2016. 8.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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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정상시 제출하는 방식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 2016. 8. 31.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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