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세청보도자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1.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57만 4천 개)대비 49천 개 증가한 62만 3천 개임.
○다만, 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2.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③신고서 작성 →
④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홈택스 상「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함.
○또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3.경영애로 법인 등 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9.30.(금)이며 중소기업은 10.31.(월)까지임.
4.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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