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별 5백만원 미만 영세 소액체납자 세정지원
고정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유예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영세·소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 유예등
세정지원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이는자금경색 등으로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겪고 있는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지원하 기위한방안이다.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 을성실히분납하는
경우 거래처매출채권 압류유예 또는압류해제하고,
사업자의현금유동성지원 을위해 성실분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유예 또는 압류해제 를시행 할 계획이다
. 예를들어 음식점 손님 감소로 인한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거래처 매출채권압류를유예한다
이와함께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기계, 기구, 비품등)에대해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 유예 또는 압류해제하고,
치료 나 장애회복 을 위한 보장성보험 등 에대하여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치료에 전념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한함)에
대해 공매 유예하여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기로했다.
재산 추산가액이 1백만원 미만 인공매 실익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등)의압류를 해제하여
소멸시 효진행을통한영세체납자의재기를지원키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대상 에서 배제 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신 청할수있다. 국세청은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압류 유예와 사업장에 대한 공매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영정상화에 최대한 기여 할 수있 도록하고,
영세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 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 기반인 주거지에 대한공매 유예와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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