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또복이 인생살이 2018. 5.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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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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