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세액감면율5년간100%로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현행 3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로 상향 조 정된다. 해외진출기업의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이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서모든기업으로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규로 적용하는 한편,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추가키로했다. 또생계형창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창업후최초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부터 5년간수입금액 이 4,800만원이하인과세연도에는창업한지역과관계없이100%의감면율을적용키로했다.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기간을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외일 반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금액을 각각 500만원씩 상향조정키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는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던 것 을취업일부터 5년이되는날까지소득세의100%를감면하는것으로확대키로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감면한도 적용시 상시근로자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청년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으로상향조정키로했다. 이밖에단독가구가근로장려금을지원받기위한연령요건(현행 30세이상)을폐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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