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17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못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세요

또복이 인생살이 2018. 5. 28. 08:43
728x90
반응형



이번주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는 한주 입니다. 


17년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대로 제출 하지 못하고 퇴사 하셨으면 ,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합니다   ~~!!  이번주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산업침체로 조선업 구조조정 등올 중도 퇴사자 많을거라 생각되는데  중도퇴사하신분들은 꼭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연중에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에는 연말정산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서  대부분 기본공제로만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퇴사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 세액공제 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퇴사 후 재취업 이나  자영업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거나  , 재직기간 중에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

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고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

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 됩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고  제대로된 세테크 하세요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