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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ㅇ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ㅇ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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