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칸막이 설치 취득세 여부
사실관계
공장내 제품을 보관할 구역을 만들기 위하여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고자함
공장바닥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는 약 12m정도이며, 칸막이는
높이 약 1.5m정도로 길이 약 50m정도 설치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칸막이 설치가 지방세법 제 6조 4항 또는
6조 6항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는
칸막이가 벽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 내에 설치한 경량칸막이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신)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그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벽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동식의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세정 22670-14409, 1988.12.31)
(동지)1.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그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벽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동식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도세 22670-2497, 1989.7.18)
2.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그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벽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동식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도세 22670-803, 1991.3.6)
3.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그 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벽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동식의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인전화교환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도세 22670-3841, 1989.11.7)
4.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또는 승강설비 등)의 1종 이상을 해체하고 그 장소에 축조 또는 수선(변경포함)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벽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로 칸막이를 설치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세정 1234-12551, 197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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