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중소기업주식은2019.1.1. 이후양도분부터개정세율적용

또복이 인생살이 2018. 6. 23. 00:00
728x90
반응형


- 국세청, 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국세청은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5%)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것으로, 예를들어 코스닥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甲이 소유하고 있던 A법인의 주식을

2018년 1월 양도하여 양도차익 288억원이 발생한 경우 甲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의

거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관련조세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생 략>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부칙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