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써야될 세금신고납부가 많이 있는달 입니다.
10일(화)
원천세 반기별 납부
1 ~ 6월분
25(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6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
1~6월분(간이과세자)
31(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6월분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1)대상자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반기별 납부 대상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직전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
2)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및 승인여부 통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숭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해야 한다. 기한내에 승인여부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반기별 납부승인의 효력
①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세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은 납세지변경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 괂라세무서장의 반기별 납부승인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승
인요건을 계속 갖추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 이후에도 유효한다.
③해당 연도의 평균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
도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해야 한다(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
세액반기별납부제외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및 승인여부 통지
승인신청 기한
6월 1일~30일
12월 1일~31일
승인통지 기한
7월 31일 까지
1월 31일 까지
적용
하반기(7월~12월분)부터 적용
상반기(1월~6월분)부터 적용
3)반기별 신고·납부
①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당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반기별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반기중에 징수한 세액을 말하며 수
정신고분과 연말정산분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
한 징수세액을 포함한다.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납부 방법
31(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6월분
아르바이트 고용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셔야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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