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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또복이 인생살이 2018. 7.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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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 →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15년)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상당히 낮은 수준*

 

* 약 45∼60%=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60∼7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

 

소득세․거래세 등과 비교시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

 

* Tax Design for Inclusive Growth(OECD Taxation Working Paper, ’16)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음*

 

* GDP 대비 보유세/거래세 비중(%,’15): (한국)0.8/2.0 (OECD 평균)1.1/0.4

 

자산 양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부의 편중현상 완화

 

소수 부유층부동산 집중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

 

가계자산부동산 선호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계자산 부동산선호* 자원배분 비효율, 가계 부실화 우려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15,순자산,%): (한국,’17)75.4 (미국,’16)34.8 (일본)43.3 (영국)57.5 (캐나다,’16)57.0 (이탈리아)66.3 (독일)67.4 (프랑스)68.5 (호주,’16)74.3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미흡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

 

세부담 합리화 → 보유 기회비용 상승 → 투기수요 억제 → 가격변동 완화





고가.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가 강화되고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이 최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금) 11: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부총리는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의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 → 정부안 0.85%)하고,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키로 했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이 유지된다.비사업용토지인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0.25∼1%p 인상하고,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기재부의 개편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개편안은 오는 25일(수) 개최예정인 세제발전심의 전체회의에서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금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6만명(’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16년 결정기준)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18.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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