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 → 과세 형평성 제고
ㅇ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15년)
ㅇ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약 45∼60%=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60∼7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
ㅇ 소득세․거래세 등과 비교시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
* Tax Design for Inclusive Growth(OECD Taxation Working Paper, ’16)
ㅇ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음*
* GDP 대비 보유세/거래세 비중(%,’15): (한국)0.8/2.0 (OECD 평균)1.1/0.4
□ 자산 양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 부의 편중현상 완화
ㅇ 소수 부유층에 부동산 집중 →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
□ 가계자산의 부동산 선호 → 경제적 효율성 제고
ㅇ 가계자산 부동산선호* → 자원배분 비효율, 가계 부실화 우려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15,순자산,%): (한국,’17)75.4 (미국,’16)34.8 (일본)43.3 (영국)57.5 (캐나다,’16)57.0 (이탈리아)66.3 (독일)67.4 (프랑스)68.5 (호주,’16)74.3
□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미흡 →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
ㅇ 세부담 합리화 → 보유 기회비용 상승 → 투기수요 억제 → 가격변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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