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장기제조용역)의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 시기
당사에서 해외소재 외국법인과 기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사가 매출자입니다. 법인세법상 수출하는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품계약후 기계설비를 제조하여 최종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기 까지는 1년이상 소요됨.
-납품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에 결쳐 나누어서 선적하여 수출됨
-수출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등으로 수회 분할하여 지급받음
(질의)
위 거래의 경우 납품계약이 장기제조용역(장기예약매출)이나 수출하는 재화이므로, 법인세법상의 판매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율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에 수익을 인식하고자 합니다. 여러차례 나누어서 선적하여 수출하므로 각각의 선적일마다 판매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적절한 처리가 될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서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수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귀 문의 사례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납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문의와 가장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좀 오래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설비수출에 대한 수익의 인식방법
(회신)산업설비수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을 함에 있어 시공기간이 2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공부분과 기자재 공급부분을 합한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법인 1264.21-3266, 19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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