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재산세 납부에 달

또복이 인생살이 2018. 7.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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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기넘기면3%의가산금추가부담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 혔다. 재산세는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소유자를대상으로매년7월과9월에부과되는데, 7월에는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납부대상이고, 9월에는나머지주택(50%)과토지가납부대상이다. 이번7월에부과된재산세는419만건(1조6,138억원)으로, 고지서는7월10일우편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넘기면3%의가산금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








이번7월에부과된재산세는419만건(1조6,138억원)으로, 고지서는7월10일우편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7 월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넘기면3%의가산금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 이번7월에부과된주택및건물의재산세건수는지난해보다106천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공동주택이 80천건(2.9%)증가, 단독주택이4천건(0.8%)증가, 비주거용건물이22천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비해공동주택의증가폭이단독주택의증가폭보다높은이유는주택재개발·재건축의영향이며, 비주거 용건물(상가등)의부과건수가증가한이유는오피스텔신축등의영향으로보인다. 주택및건물의재산세금액이지난해보다증가한이유는재산세과세표준이되는주택공시가격및건물신축가격기 준액이공동주택은10.2%, 단독주택은7.3%, 비주거용건물은3.0%씩각각증가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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