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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강화 ~~!!

또복이 인생살이 2018. 7.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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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6억~12억구간누진세율강화







고가·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가 강화되고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이 최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개최하여,「 종합부동산세개편방안」을발표하였다.

김부총리는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의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 → 정부안 0.85%)하고,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키로 했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비사업용토지인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0.25∼1%p 인상하고,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기재부의 개편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

금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6만명(’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16년 결정기준)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며,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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