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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 해“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을추진한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 야에소요되는비용을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지원한다. 세무회계지원은기장수수료, 부가세신고수수료, 결산수수료, 회계프로그램구입등이대상이다. 이번에 추진하는‘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6) 기준 업력 3년 이내(’15.7.7.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며, 크게‘세무·회계 분야’와‘기술보호 분 야’2가지방식으로지원받을수있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창업지원제외업종은제외된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금년 중매출과고용이있는기업이‘K-스타트업홈페이지를통해신청할수있으며, ‘기술보호분야’는핵심 기술정보에대한기술임치를희망하는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온라인으로신청하면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 은세무, 회계, 기술보호에쓸수있는이용권(가상포인트)을연 100만원, 최대2년간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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