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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가 전면 실시된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하며,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하여 우대키로 했다.
그리고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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