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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30(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21.12.31까지 가입)키로 했다.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를 과세 전환(‘19.7월 시행)키로 했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키로 했다.
또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 3%, 중견 1~2% → 중소 7%, 중견 3%)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를 신설한다.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한다.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19.7.1.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허위수취 금액의 2%)키로 했다.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축소(80%→ 60%)한다.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예: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을 확대(500만원→ 1,000만원 이하 작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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