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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금융 /주식이야기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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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Ⅰ. 개정배경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 는방안을고려

* 재감사계약 체결의 어려움, 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

○또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1)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기업에추가적인자구기회를부여하여시장혼란을최소화하고투자자를보호할필요

 

 

Ⅱ.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정지 □상장폐지결정이기업및주주에게미치는중대한영향을감안하여이의신청제도를운영중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년)의 개선 기간을부여

* 법정감사 보고서의 효력 일관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감사인만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권한 을 보유

**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 운영

○ 6개월이내에감사의견이적정으로변경된경우상장이유지되고매매거래정지가해제

* 다만,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유지

(유가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유지)

○감사의견이비적정으로유지된기업은정리매매절차를거쳐상장폐지

 

나. 문제점

□개선기간부여의전제조건인재감사(동일감사인에의한감사보고서수정)가기업에게과도한부담으 로작용

①감사의견수정을위한재감사계약체결이어려운측면 * ‘15∼’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중 10사(20%)는 재감사계약 거부

②정밀한감사필요성으로인해감사비용이증가*

*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

③재감사를받더라도감사의견변경이용이치않아상장폐지되는사례도다수발생

* 감사의견 변경비율(%) : (‘15) 57 (’16) 60 (‘17) 73 (’18) 29 - 개정외부감사법시행(‘18.11월)으로감사인의책임이강화된만큼감사의견변경은더욱어려워질것 으로예상

 

다. 개선방안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감사의견이 2년연속비적정인경우상장이폐지되는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①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고

② 차기년도 감 사는지정감사인감사로한정-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 결정

○재감사요구가폐지되는만큼코스닥기업의개선기간을현행6개월에서 1년*으로코스피시장과통일 *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년으로 개선기간 확대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 도매매거래정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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