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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만료 3개월 이하기간에 과세예고통지생략한 채 과세처분은 위법
과세 전적부심사예외사유를 명시한 구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기 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나 왔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 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들고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규정의 문언과체계, 과세예고통지의기능등에비 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 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국세기본법제 81조의 15 제1항 이정한과세예고통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해사안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소재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지역소재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 법상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 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일부터 이 사건처분일까지 약 5년 6 개월간피고가 사실관계확 인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현저한 절차 지연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과 세예고통 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 고통 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존 재는 과세관청 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 조세신보사 : www.in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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