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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등록시에 해당된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각종 세제 및 건보료 혜택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 왔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 더보기
모르는 재산·빚,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모르는 재산·빚,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했다 더보기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변경 외 이달 부가세신고부터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40~65%로 확대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종전 35~60%에서 40~65%로 5%p 확대됐다.기획재정부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과세표준의 최소 35%에서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에서 최대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9월 28일 공포했다.이에따라 법인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