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신고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40~65%로 확대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종전
35~60%에서 40~65%로 5%p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
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
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에서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
에서 최대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9월 28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법인사업자는 40%,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 1~2억원은
60%, 1억원 이하는 65%까지 공제된다.
음식점 외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45%까지공제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
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세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건을 의뢰하였으나
세무관서에서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
세무사를 상대로 면제 요건 해당여부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
부를 가리는 상고심에서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해 사안은 세무사가 A씨 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세무대리인으로서 A씨의 농지매
매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A씨가 8년 재촌 자경을 주장하면서 불복하였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무사를 상대로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
유로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관련 필요 서류 전부를 보내면서“8년 이
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A씨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세무사가 A씨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위임
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A씨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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