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만료 3개월 이하기간에 과세예고통지생략한 채 과세처분은 위법 과세 전적부심사예외사유를 명시한 구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기 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나 왔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 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들고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규정의 문언과체계, 과세예고통지의기능등에비 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 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국세기본법제 81조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