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기넘기면3%의가산금추가부담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 혔다. 재산세는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소유자를대상으로매년7월과9월에부과되는데, 7월에는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납부대상이고, 9월에는나머지주택(50%)과토지가납부대상이다. 이번7월에부과된재산세는419만건(1조6,138억원)으로, 고지서는7월10일우편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넘기면3%의가산금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 이번7월에부과된재산세는419만건(1조6,138억원)으로, 고지서는7월10일우편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7 월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넘기면3%의가산금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 이번7월에부과된주택및건물의재산세건수는지난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