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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또복이 인생살이 2016. 6.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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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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