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 와 똑같이
모두 이번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함.
* 1)(’13)1,576천명→(’14)1,797천명→(’15)1,899천명→(’16)2,049천명
2)(’13)480천명→(’14)508천명→(’15)544천명→(’16)563천명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함.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됨.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연말정산 주요 일정(내국인과 동일)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8.1.20.~2.28.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8.1.20.~2.2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회사→국세청): ∼’18.3.12. |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9%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음.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7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영어만 가능)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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