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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없이도해외직구반품물품관세환급가능해진다.

또복이 인생살이 2018. 5.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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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해외 직구 관세환급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만 원 돌려 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관세청은 4월 10일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씨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한다.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선 고 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및 환불 영수 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 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 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을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였다. 이번 직구 물품 환급 제도 개선은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점을 적극 고려하고,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 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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