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하향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하향조정됐다
3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고 자금 소명을 못하는
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추정 하여 증여세가과세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투기과열지 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금액과 일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을 개 정하여 4월부터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 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 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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