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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6.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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