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5 시행개정
세법주요 골자총정리
▣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12.31.]
◇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
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
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
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
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 제7항 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
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 완화(제63조 제1항 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
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 5 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
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
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 2부터 제
102조의 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
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 20 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2억 원 이하’
및‘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
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
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
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
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 개정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
류리 제20630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
소비세를 공제·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제14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
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
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
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제28조의 2 제8호 다목 및 제1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
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록 함.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
주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
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40조 제2항 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경우로서 같은 연도 1
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제43조 제2항 및 제3항)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
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
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제70조의 2 제2항 신설, 제70조의 2 제3항)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
에 폐기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토록 함.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제79조 제2항 제7호 신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
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
2부터 제99조의 4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
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아.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변경(제125조 제6항)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하는 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자.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2 신설)
2023년 3월 14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등이 2023년 3
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돼
는 취득당시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산출한 가액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32호, 2024.12.31.]
◇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
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
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
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 제1항, 제22조의 2제2항 신설, 제31조제8항, 제33조
의2 신설, 제33조의 3 신설 및 제36조의 3 제1항 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
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
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
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1항·제5항, 제
47조의 4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제2항)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
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
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 5 신설, 제66조 제4항 신설, 제70조 제1
항 및 제79조 제1항·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
율에서 1천 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
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
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0조 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
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4조의 2 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
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7조의 4 제4항
신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1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
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78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귀농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일정 금액 이
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감 된 농지 등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
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32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경
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인 ‘1 가구 1 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20629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
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지방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175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12.31. 공
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
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
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법률 제20631호,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
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
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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