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국세예규)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판단

또복이 인생살이 2025. 1.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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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Accounting & Tax & Finance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판단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
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
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질의


○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
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
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12.24.)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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