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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Accounting & Tax & Finance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판단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
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
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질의
○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
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
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12.24.)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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